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폐콘크리트 7000여t을 무단매립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영농조합법인 대표 송모씨(6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A영농조합법인에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15년 5월 제주시 한경면 금등리 일주서로 인근 토지 25필지를 매입한 후 지난해 3월 해당 토지에 방치돼 있던 폐콘크리트 7048t을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환경보전을 위해 폐기물의 무단 투기, 매립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자치경찰에 단속된 뒤 원상 복구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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