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산지전용으로 적발된 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복구 공사비를 부풀려 법정에 적발한 건설업자 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증거위조 혐의로 기소된 또다른 이모씨(60)와 노모씨(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소재 임야를 불법으로 산지전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5년 해 12월 1심에서 징역 8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건설업자와 조경업자 등을 통해 실제 원상복구비로 1225만원을 사용했으나 7550만원 상당의 복구 조경공사를 한 것처럼 증거를 위조해 제출햇다가 기소됐다.

정 판사는 “위조증거 사용이 판결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고 장애인 아들을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