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5·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에게 건물을 빌려준 건물주 양모씨(7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지난해 양씨의 건물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경찰로부터 김씨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단속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김씨에게 계속해서 건물을 빌려줬다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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