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곤 변호사

남편이 사업상 지게 된 채무에 대해 부인도 책임이 있는지 혹은 부인이 남편 몰래 대출받은 채무에 대해 남편도 책임이 있는지 등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우리 민법은 혼인 전에 부부간 재산관계에 대해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사용·수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민법상 부부 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고,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민법 제832조)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판례는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 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해 정해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일상적인 가사란 주로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식료품 구입, 일용품 구입, 의복 및 침구류 구입, 월세 지급 등의 의식주에 관한 사무, 교육비·의료비나 자녀 양육비의 지출에 관한 사무 등이 그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금전 차용이나 가옥의 임대, 채무보증행위, 부동산 처분 행위 등은 일상 가사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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