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제사고보상금 인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올해부터 공제사업차별화와 서비스 확대를 목적으로 공제사고보상금액을 최고 100%까지 인상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5000만원까지 보상되던 개인은 1억원으로 올랐으며 1억원이던 법인은 1억5000만원까지 보상해주고 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이번 보상금 인상에 대해 보험회사측과 특별약정을 체결해 기존 보상금외에 특별공제손해보상금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별약정에 따라 회원사가 부담하는 공제료는 변동이 없고 사고시 보상금은 늘어남으로써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객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중개업체들은 공제사업이 건설교통부 승인사항임을 들어 일방적 공제보상금 인상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도 최근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 보상금 인상을 철회하도록 지시한 상태다.

이에 대해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지부 관계자는 “공제사고보상금 인상은 그동안 무사고에 따라 보험사측과 특약을 통해 이뤄졌다”며 “고객서비스를 위한 것인데도 보상금인상을 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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