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이사장 맡으며 부당하게 자금 인출한 전 감사위원 징역형

부하직원의 반대에도 속칭 ‘의원 사업비’를 이유로 도의원의 지인 회사에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한 공무원과 설립도 되지 않은 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한 공무원에게 각각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됐다.

또한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부담금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신협에서 임의로 인출토록 해 납부한 이사장과 직원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5급 공무원 김모씨(57)와 6급 공무원 강모씨(57)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용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감사위원이며 신협 이사장 고모씨(59)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고씨와 공모한 신협직원 강모씨(35)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무원 김씨는 지난 2013년 민간자본보조 예산은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직원들의 반대 보고에도 ‘의원 사업비’라는 이유로 도의원의 지인인 고씨가 운영하는 법인에 1300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장이었던 강씨는 신협 이사장 고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보조사업과 관련한 구비서류도 갖추지 않았는데도 보조사업자로 결정하는 문서를 기안해 233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도의원은 도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공무원 등에게 보조금 지급을 강요한 혐의는 없어 기소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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