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관이 테러 위해 물품 신고 및 적발자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확대했다.

14일 제주세관에 따르면 청원경찰, 화물운송주선업체 직업 등 민간인이 공항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총기류, 폭발물 등을 신고, 적발하는 최고 100만원이던 기존 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까지 확대 지급키로 했다.

제주세관은 또 기존 총기류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도검류를 신고 또는 적발할 경우에도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위해물품 전화신고는 125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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