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만 9~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이 교통카드와 선불결제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만큼 많은 청소년들의 이용을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증은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대입·검정고시 등 각종 시험장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쓰인다. 대중교통, 문화시설, 여가시설에서 청소년 우대 요금 적용의 증표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2003년도에 처음 도입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으며 편의점에서도 선불결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

청소년 교통카드는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3종류가 있으며 신분증만 필요한 경우 교통카드 기능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려면 반명함판 사진 1매를 가지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보호자가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제주시에서는 2012년 245건, 2013년 362건, 2015년 1472건, 지난해 1175건의 청소년증을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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