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교통사고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확인하고 명함을 줬더라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씨는 2014년 12월 서울 성북구 돈암초등학교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피해자 A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임씨는 재판과정에서 "사고 이후 A씨에게 상태를 물었더니 '괜찮다'면서 가라고 하기에 나중에 이상이 생기면 연락하라고 명함을 줬고 차로 돌아와 15초 정도 A씨의 상태를 지켜봤다"며 '뺑소니'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피해자인 A씨도 사고 다음 날과 그 다음 날 두 번에 걸쳐 임씨가 자신을 찾아왔다고 진술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1심에서는 도주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을 했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하고 결국 유죄로 확정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구호조치의무 및 신원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명함을 주고 다음날 찾아가기도 하는 등 신원확인의무는 이행을 했는데 반해 피해자가 당시 땅바닥에 주저앉아 몸을 가누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는 점을 들어서 구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통상적으로 신원을 확인시켜줬기에 뺑소니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구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호조치까지 해야 도주차량의 죄책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신이 지배하고 있지 않은 사고현장의 목격자, 지나가던 택시기사 등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한 후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 역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점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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