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18.81% 제주시 18.54% 상승…최고지가 제원아파트 사거리 파리바게뜨

올해도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급등세를 이어간 가운데 표준지 최고지가 지역이 구제주에서 신제주 지역으로 처음으로 바뀌었다.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19.35%가 급등한데 이어 올해도 18.66% 상승하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귀포시가 18.81%, 제주시는 18.54% 상승했다.

제주지역 상승률은 광역자치단체중 2번째 상승률을 보인 부산 9.17%의 2배를 넘었다. 이어 세종 7.14%, 대구 6.88% 등의 증가율을 보였다.

제주지역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한 것은 혁신도시·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과 제2공항 신설에 대한 기대감, 인구증가로 인한 주택 수요 증가와 건설경기 호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땅 주인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한층 높아지게 됐다.

공시지가가 7억4544만원에서 8억8521만원으로 오른 서귀포시 중문동 토지(1553㎡) 보유자는 올해 575만4593원(재산세 428만5387원, 종부세 147만9206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27.99% 늘어난 것이다.

제주지역 표준지 최고지가 지역이 일도1동 금강제화 자리에서 올해 처음으로 신제주 제원아파트 사거리 파리바게뜨 제과점으로 바뀌었다. 파리바게뜨 지가는 1㎡당 570만원으로 3.3㎡으로 환산하면 1881만원에 달한다.

최고지가 지역이 신제주로 변경된 것은 신제주권 일대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로 인구유입이 증가하고, 시내면세점과 상가 등이 밀집해 중국관광객이 몰리며 최고의 상권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 표준지 최고지가는 1990년~2002년까지는 동문로터리 김약국 자리가, 2003년~2016년까지는 중앙로 금강제화 자리가 최고지가를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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