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법리 검토 끝 “배임수재 적용할 수 없어”

2015년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가 제주지역 노조간부에게 돈을 건넨 사건에 대해 검찰이 2년만에 ‘무혐의’ 처분했다.

제주지검은 배임증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전국우정노조위원장 김모씨(55)와, 그에게 돈을 받은 대의원 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5년 우정노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김씨는 3월19일 제주를 방문, 제주지역 노조 지부장 3명에게 30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가 고발당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대의원이 위원장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행위가 ‘타인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닌, 대의원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어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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