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업무수행 제외 교통법규위반 196건
속도 위반 88.8% 교통안전 교육 강화해야

제주경찰이 5일에 하루 꼴로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찰차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13년 60건, 2014년 78건, 2015년 58건으로 총 196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6월 기준 2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는 범인 검거 등 위급한 상황을 제외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속도 위반이 가장 많았다. 전체 196건 가운데 제한속도를 위반한 경우는 174건(88.8%)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신호 위반은 22건(11.2%)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경찰차는 주로 순찰차와 업무용 승용차, 전경버스 등으로 나뉜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용 승용차로 출장을 가거나 전경 대원들을 운송할 때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타 지역 출신인 전경 대원의 경우 지리에 익숙하지 않아 자칫 법규를 위반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이에 따른 과태료는 운전자 개인에게 부과된다. 다만 공적 업무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 '교통과태료 부과·징수 지침'에 따라 각 경찰서별로 심의를 통해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심의에서는 현장 영상과 출동내역 등을 토대로 면책 여부가 결정된다.

경찰은 각 관서별로 자체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시간은 한 해 10여 시간에 불과하다. 경찰 관계자는 "1년에 4~5차례 교통안전에 관한 직장교육(1회 2시간)을 실시하고 1~2차례 외부강사 특강도 진행한다"며 "경찰 스스로 모범을 보이기 위해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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