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노동위원회, 3월부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는 3월부터 도내 고등학교·청소년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도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 취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사항과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며, 개별 또는 집단 상담 등을 통해 피해 학생들의 권리구제도 지원한다.

교육강사는 전문성을 위해 노동위원회 소속 공인노무사, 조사관, 공익위원, 근로감독관(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속) 등으로 꾸려졌다.

참가 희망자는 3월24일까지 도교육청이나 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교육 비용은 무료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또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공고)를 참조하거나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710-7994)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고교의 교육참가 신청을 지원하고,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전문인력 지원과 함께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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