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난해 3487건 적발...2년새 4배 이상 적발 늘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인상을 추진 중이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정상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상한액은 2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복지부는 이 상한액을 우선 40만원으로 2배로 올리고 앞으로 주차위반 추이를 고려해 추가 인상하는 쪽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반면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경우 과태료는 10만원이다. 법정 상한액은 20만원이지만 복지부가 시행령에 10만원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40만원으로 오르면 시행령을 고쳐 실제 부과하는 과태료를 2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한편 제주시 지여게서 최근 3년간 적발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2014년 843건에서 2015년 1487건, 2016년 3487건으로 2년새 4배 이상 증가했다. 올 들어서는 지난 1월 한 달에만 무려 413건이나 단속됐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