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가 단속에도 불구하고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제주시가 올해 2월말까지 사업용 차량 불법 밤샘주차(노숙) 행위 단속에 나선 결과 279건을 적발했다.

차종별로는 버스가 126대(4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물 83대(29.7%), 렌터카 37대(13.3%), 택시 33대(11.8%)다.

특히 제주시가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2차례 단속에서만 버스 107대, 화물 49대, 택시 24대, 렌터카 21대 등 203대를 불법 밤샘주차 행위로 적발하기도 했다.

이번 단속에서 많이 적발된 구간은 제주퍼시픽호텔에서 제주중앙초등학교에 이르는 구간과 용담레포츠공원 인근 공한지 등이다.

이같은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밤샘주차는 다른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사업용차량 불법 밤샘주차에 따른 과징금이 용담화물은 5만원, 택시와 개별화물은 10만원, 버스와 일반화물, 렌터카는 20만원으로 부담이 큰데도 운전자들이 조금만 편해보자는 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사업용차량의 밤샘주차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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