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도심지 방치차량을 일정 장소에 수집만 해 놓은 뒤 매각이나 폐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무단 방치차량의 경우 소유자를 알 수 있을 경우 자진처리 명령조치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차 또는 매각토록 하고 있다.

또 소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와 자동차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경우 각각 강제처리 공고와 저당권자에게 강제처리 의사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단 한차례도 매각 또는 폐차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시에 신고 접수된 무단 방치차량이 동홍동 구획정리지구내 견인공사 부지에 방치돼 있는 상태다.

특히 무단 방치차량수가 16대에 이르고 있어 견인공사 부지가 폐차장으로 둔갑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시는 신고된 무단방치차량 처리를 위해 공고는 물론 저당권자에게 강제처리 의사통지 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정절차에 따라 무단방치 차량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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