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재료비 인상 영향 작년 9월 대비 14만5000원 올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기본형건축비가 3월1일부터 2.39% 올랐다.

제주시는 국토교통부에서 3월1일부터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지난해 9월(583만4000원)보다 14만5000원 오른 597만9000원으로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1일, 9월1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고시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합판마루, 레미콘, 거푸집 등 주요 원자재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96~1.43% 정도 오를 전망이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한하며 제주시에서는 지난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서 공급된 한화 꿈에그린아파트에 적용됐다.

제주시는 기본형건축비의 상승은 민간아파트의 분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주택담보대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당분간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은 2013년 3월 1.91%, 9월 2.1%, 2014년 3월 0.46%, 9월 1.72%, 2015년 3월 0.84%, 9월 0.73%, 2016년 3월 2.14%, 9월 1.6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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