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혁 변호사

[현인혁 대표변호사의 법률칼럼]
- 상속과 관련하여 최근 자주 묻는 질문 2가지
 

최근, 상속과 관련하여 제주지역에 계신 분들이 우리 법무법인 한별에 자주 묻는 질문 두 가지를 정리하여 보았다.

Q1. 배우자 사망 후 황혼에 재혼하는 경우가 늘면서, 재산이 많은 배우자측에서 재혼 상대방이 상속을 미리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묻는 사례가 늘었다. 혼인 신고 후에는 어느 한쪽 배우자가 사망시 다른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어 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 최근 제주도내 토지 등 자산가치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식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때문으로 추측된다. 

A2. 결론부터 말하면 살아 있는 동안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은 없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고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속은 모두 무효이므로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남은 배우자는 당연히 상속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Q2. 부모가 자식들 중 어느 한 사람에게만 몰래 재산을 나누어 주었는데, 나머지 자식이 이를 돌려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문의가 여전히 많다. 

A2. 이미 유류분이라는 권리는 상식인 것처럼 생각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하여 생소한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상속인은 유류분이라고 하여, 실제로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 자신의 원래 상속받았을 권리의 1/2(또는 1/3)의 범위 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최근에는 부모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권 유지, 자산의 유지 등을 목적으로 자식들 중 어느 일방에게 특별히 많은 재산을 주기 위하여 재산을 나눠받지 못한 자식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실제 회복할 수 있는 재산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1/2(또는 1/3)이라는 수치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특별히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상속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법무법인 한별 금융팀(대표변호사 현인혁) 제공. 현인혁 대표변호사는 오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했고, 동 대학원 석사과정(민법 전공)을 수료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한별의 대표변호사로서 '민사소송팀'을 비롯하여 '상속 분쟁팀', '금융팀', '재건축·재개발 전문팀', '건설팀', '형사·가사 사건팀' 등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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