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차 산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업인읭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올해 상반기 1062억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에 나선다.

융자신청 기간은 지난 16일부터 4월4일까지 20일간이다.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제주도내 3개월 이상 거주한 농어가 또는 단체설립후 3개월이 지난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다.

융자한도액은 △농어가는 3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생산자단체는 3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 △시책사업은 개인 1억원, 단체 20억원 이하 △귀농인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운전자금에 한해 영농자금과 상관없이 1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황하면 된다. 수요자 금리는 연 0.9%다.

한편 시는 지난해 농어촌 진흥기금으로 4950건 1574억원의 융자지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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