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실·유기동물을 판매 또는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도 동물학대로 간주돼 엄중 처벌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21일 공포하고, 향후 1년간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3월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특히 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알선·구매하는 행위 외에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도 동물학대 행위로 간주된다.

아울러 동물 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행위 외에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시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습적으로 동물 학대, 금지 행위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되며, 법인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이 신설됐다.

반려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