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5년 788명 중 527명만 구속영장 발부
175명 신청 못해…수사능력 부재·인권 침해 지적

제주경찰이 긴급체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경찰이 2010~2015년 긴급체포한 피의자 10명 가운데 3명꼴로 석방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16년 국회 국정감사 자료와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0~2015년 제주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는 788명으로 집계됐다. 제주경찰은 이 가운데 613명(77.8%)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실제 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긴급체포 피의자의 66.9%인 527명에 그쳤다.

또 제주경찰은 긴급체포 피의자 가운데 175명에 대해서는 아예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더라도 미발부(검사 불청구 또는 판사 기각)된 경우도 86명에 달했다.

제주경찰은 지난해 1~8월에도 88명을 긴급체포했지만 56명(63.6%)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49명만 영장이 발부됐다. 

이처럼 제주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가 빈번하면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인권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한편 긴급체포는 사형이나 무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근거가 충분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검사나 경찰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제도다.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체포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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