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하 공인노무사

요즘 이런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일요일에 쉬지를 않아요. 원래 아르바이트는 주휴일이 없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휴일이 있다. 임금체계가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이든 근로형태가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정규직이든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 자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라면 당연히 주휴일이 있다.

주휴일 제도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적 강제제도(강행법규)이므로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근로자에게도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만약 주휴일에 쉬게 하지 않고 일을 시켰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는 퇴직금, 주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용자가 1주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주휴일을 준다고 해도 상관은 없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하한선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정했다면 근로기준법 규정과 상관없이 더 유리한 조건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 주휴일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시금 7000원으로 4시간 아르바이트를 했을 경우 받아야 하는 임금은 20시간×7000원=14만원이 아닌 [20시간(실근로시간)+4시간(유급주휴일)]×7000원〓16만8000원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유급주휴수당까지 제대로 지급하는 경우는 아직도 소수 사업장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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