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서 반입할 경우 별도 신고·검사 전무
'브라질 부패닭' 등 유통돼도 회수 어려워

제주지역에 반입되는 수입산 육가공 제품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브라질 정부는 최근 부패한 닭고기로 제품을 만드는 등 비위생적으로 육가공품을 생산해 해외로 수출한 자국 업체들을 적발했다.

우리나라의 닭고기 수입량은 지난해 기준 10만7000t으로 이 중 83.1%인 8만9000t을 브라질에서 반입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브라질 정부로부터 적발된 업체들의 수출 대상국 현황을 받았으며, 국내 반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제는 만약 해당 제품들이 국내에 수입돼 제주에 유통됐을 경우 정확한 반입량 파악은 물론 회수조차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육지부 업체가 가공육을 수입해 제주에 유통할 경우 현행법상 제주도 등 행정당국에 별도의 신고 및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도는 현재 제주에 반입되는 수입산 육가공품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국적별 반입량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가 적발한 제품들이 육지부를 통해 제주에 반입된 후 최종 소비자인 도민들에게 판매돼도 사실상 회수 등 조치는 불가능한 셈이다.

도 관계자는 "브라질산 닭고기의 제주 반입 물량은 추정치만 있을 뿐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처음 국내로 들어올 때 농림부와 식약처에서 위생·안전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국내 지역 간 유통 과정에서는 별도의 신고나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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