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종 제주시 환경관리과

몇 달 전 미국의 한 경찰관의 양심선언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 경찰관 '팀 글로버'는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교통신호 위반을 적발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어느 날 영상을 확인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를 발견했다. 그러나 그 차는 다름 아닌 자신의 순찰차였고 모른 척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범칙금을 부과했다.

팀 글로버는 평소에도 친구와 동료 경찰관의 교통 위반까지 단속해 왔다고 한다. 자기 자신에게도 관용, 자비 등 흔히 말하는 '봐주는 것'이 없었던 것이다. 영상이 찍힌 것은 벌써 한 달이 지난 자료였고, 게다가 혼자 CCTV를 보고 있었기에 아무도 모를 일이었지만 그는 양심과 윤리에 따라 행동했던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 교통 법규 위반단속 업무를 맡은 공무원으로서 자기 자신부터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밝히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봤다. 만약 필자가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아마 필자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갔을 것이다. 우리가 정한 '법'은 누구에게든 똑같이 적용되는 '사회적 약속'이라는 개념이 박혀있었기에 이런 행동을 했을 것이다.

우리가 청렴을 말할 때, 작게는 시민에게 친절한 것,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 규정에 맞게 일을 처리하는 것에서부터 부정한 청탁을 거부하고 금품을 받지 않는 등 정해진 법 규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나 자신 스스로에게 똑같은 기준의 잣대를 댔을 때는 어떨까 생각해본다. 자기 자신에게까지 타인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공직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청렴에 있어 최고의 가치가 아닐까 한다.

누구든 실수와 잘못을 할 수 있다. 같은 실수라도 양심을 저해하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는 비난보다 격려와 박수가 함께할 수 있는 유연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면 지금부터라도 늘 바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겠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