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정비 신청기간 4월1일~5월31일 2개월간

제주시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 없이 10년 이상 장기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무연고분묘에 대한 일제정비 신청기간을 정해 정비에 나선다.

무연고분묘 정비를 원하는 토지주는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2개월간 무연고분묘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개장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연고분묘 개장허가 신청서, 분묘사진 2매(원경, 근경 사진 각 1매), 분묘위치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 및 신청자의 각서 등이다.

신청한 무연고분묘는 담당공무원이 6월부터 7월까지 2차례에 걸쳐 토지주와 현지 조사를 통한 분묘관리 상태 등 확인후 개장공고 대상 분묘를 결정하게 된다.

이어 8월부터 3개월 간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를 해 공고기간 중 이의신청이 없고 연고자가 없으면 무연고분묘로 확정해 11월부터 개장허가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장허가증을 교부받은 신청인은 개장 후 유골을 화장해 10년간 양지공원 봉안당이나 읍·면소재지 공설봉안시설에 안치해야 한다.

정비대상 무연고분묘는 묘 지번 및 비석이 없고 산담이나 봉분이 허물어져 잡목들이 우거진 상태로 오랫동안 벌초를 하지 않아 방치된 분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2002년부터 무연고분묘 일제정비를 추진중이며 지난해까지 6858기의 무연고분묘를 정비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