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현 변호사

부모님이 사망 후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자식은 그 빚을 모두 갚아야 할까.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의 의사나 인식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따른다면 위 사안의 상속인의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선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들의 중요한 차이점은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더라도 후순위 상속인에게 계속해서 상속이 넘어간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자칫 후순위 상속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그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것이므로 그 이후로 상속은 차단되고 위 상속인은 한정승인의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상속인이 되는 순간 처리해야 할 일들이 밀려와 감내하기 어렵지만 선순위 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차후 상속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남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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