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아파트를 사전분양 하고 사용검사를 받기전 잉ㄹ부 세대를 입주케 했다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76)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34세대가 들어서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제주시로부터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않은채 20세대를 사전 분양했다. 또 사용검사를 받지 않고 사전분양 받은 세대중 6세대의 입주를 허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사전분양을 방치하면 과다한 분양가 책정과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의 개입 등을 규제할 수 없고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며 “만일 사업 실패로 준공이 되지 않을 경우 분양자들의 피해가 막대할 수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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