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별 과태료 30만~230만원 부과

제주시에 등록된 자동차중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지연 차량이 1769대에 이르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2월말 기준 등록된 자동차는 37만6250대다.

시는 이 가운데 책임보험 미가입 및 가입지연 차량 1769대를 확인해 3억3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차종별로 대인 및 대물배상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토록 하고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에 따라 최대 30만~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험가입 지연시 1일 6000원~1만원까지 일할 계산 부과된다.

특히 무등록이륜차(50cc미만포함) 운행중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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