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에는 개인의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만큼 신용카드 도난이나 분실로 인한 부정사용액이 늘어난 것도 당연한 일. 하지만 대부분 ‘사고’에서 피해자는 금융 소비자일 뿐 카드사는 ‘제3자’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카드사고 예방법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카드사고 예방법=너무 많은 종류의 카드를 소지하는 것은 일단 위험하다. 쓰지 않는 카드는 카드사에 ‘반드시’ 해지 신청을 하고 지갑에 소지하지 않는 게 좋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신용카드 상담사례별 고객 유의사항’에 따르면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과 같이 쉽게 유출될 수 있는 숫자를 비밀번호로 사용하다 카드를 분실, 다른 사람이 사용했을 경우 손실을 전액 보상받을 수 없다. 고객 본인이 비밀번호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 분실신고를 지연하거나, 카드 뒷면에 본인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도 고객이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분실신고 후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전액 보상하지만 분실신고 전 25일 동안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회원의 과실여부나 약관준수 여부 등에 따라 보상금액이 결정된다.

신용카드회원 규약상 카드의 양도·대여·담보제공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에 따른 모든 책임은 카드회원이 지기 때문에 부인은 물론 가족·친지 등에게 카드를 빌려줬거나, 대충 접어 폐기했을 경우에도 전적으로 카드 소유자 책임이다.

평소 카드 앞면과 뒷면을 각각 복사해 따로 보관해 두면 도난이나 분실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패막이 되어줄 수 있다.

■카드만원 신고할 수 있는 곳=카드사에 전화를 걸어본 고객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상담 직원들의 불친절하고 무성의한 대답에 실망한 경험이 있을 듯 하다.

특히 해당카드에 대해 불평을 하며 언성을 높여도 불합리한 처사들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한다.

이런 경우 공공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전화를 걸어 카드사고나 불평사항을 알릴 수 있다.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단체로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cpb.or.kr)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02-503-2387·consumer.go.kr)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헌장(02-3771-5687·fss.or.kr) △여신금융협회 카드민원센터(02-3788-0781·knfa.or.kr/minwon.htm) 등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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