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곤 변호사

실제 사례에서 '갑'과 '을' 사이의 약정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되면 그 일방은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돼 있었다.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갑은 을에게 위약벌 지급을 구했고, 을은 그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계약당사자들이 그 일방 또는 쌍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금전을 따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와 같이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전을 위약금이라고 부른다.

채권관계의 당사자들이 위약금 약정을 하는 목적에는 대개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도록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위해 만일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져야 할 책임을 미리 무겁게 정해 두는 것이다. 둘째,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을 미리 정하여 둠으로써 배상문제의 처리를 간편하게 하려는 것이다. 

판례는 위약금약정의 주된 목적이 전자에 있는 경우는 이를 '위약벌'로, 후자에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 위약벌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하면 채권자는 위약금의 지급은 물론 자신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의 예정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서 위약금을 지급하면 족하다.

민법은 위약금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그 예정된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그러나 위약벌의 경우에는 감액할 수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해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로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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