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농지잠식 현실화 억제 우량농지 보전목적 달성”

농지를 구입한 후 1년 이내에 전용해 대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거부한 제주시의 처분은 적합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렸다.

제주지법 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주식회사는 지난해 7월 제주시에 구좌읍 송당리 토지 15필지, 2만7천296㎡에 대해 단독주택 용지 및 진입도로를 조성하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제주시에 냈다.

제주시는 지난해 10월 해당 사업부지중 A주식회사가 사용승인을 받은 B씨 소유의 3개 필지가 B씨가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상 스스로 경작하지 않은 농지에 해당한다며 제주도 농지관리 조례를 근거로 승인해주지 않았다.

이에대해 A주식회사는 “해당 조례는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주체로서 대지조성사업 계획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례의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뿐 아니라 일원에 대규모 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토지를 전용하게 되면 인접 농지 소유자들에게도 계속해 동일한 허가를 할 수 밖에 없어 농지의 계속적인 잠식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제주시의 처분을 적법하다”며 원고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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