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1일부터 상호신용금고는 명칭이 상호저축은행으로 바뀐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금고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을 개정, 3월부터 상호신용금고가 상호저축은행으로 전환된다.

이에따라 상호저축은행은 법정 자본금을 매년 20%씩 늘려 오는 2007년 2월말까지 현재의 2배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금고의 자본금은 특별시는 60억원, 광역시는 40억원, 도는 20억원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위축된 서민 금융기관을 활성화하고 일본계 대금업체 등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해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며 “금고가 명칭변경이 되면 이사장을 은행장으로 호칭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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