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모 변호사

회사를 다니면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받거나, 1년에 한번씩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회사가 퇴직금의 누적이 부담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정산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단순히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만 기재한 경우, 이는 퇴직금이 아닌 단순한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근로자는 퇴직시 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달라고 할 수 있고, 회사에서 퇴직금에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또한 근로계약서 등에 월급과 퇴직금의 금액을 명시하고, 이러한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대법원은 "매월 지급받는 월급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했다고 해도 그것은 법률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 월급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다"라고 판시해 무효로 보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은 반환해야 한다.

퇴직금을 근로자가 동의해 근로기간 중에 정산해 지급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기 전의 대법원 판례는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하고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이것을 묵시적인 동의로 봐 중간정산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를 '주택구입, 요양,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 임금피크제'로 한정해 시행령으로 정했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그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동의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로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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