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두성 논설실장·서귀포지사장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데 대한 보복으로 중국 내 롯데마트에 대한 영업정지를 연장하는가 하면 갖가지 핑계를 들이대며 한국산 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도내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외화반출 강화 조치까지 겹쳐 돈을 들여오기도 힘들고 콘도 등을 자국민들에게 팔기도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 기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 투자한 중국동포 기업인들이 검찰의 편파 수사로 장기간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 논란을 빚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30일 서귀포지역의 한 관광휴양단지 2차 신축공사 시공사인 A산업개발주식회사가 제주지방검찰청에 'B투자개발주식회사가 금융기관 대출금을 공사 대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B사 대표이사인) Y모·S모씨가 가지급금으로 변제받아 횡령했다'고 고발한 데서 시작됐다. A사는 잔금을 26억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제주지검이 중국·일본에도 기업체를 갖고 있는 중국 동포인 이들 2명에 대해 8개월째 출국을 금지시켜 이들은 경제적 손실과 함께 가족들조차 만나지 못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일본에 각각 가족을 두고 있는 S씨와 Y씨는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는 한편 국내 재산만 200억원이 넘는 등 해외로 도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그동안 출국금지 해제를 검찰에 꾸준히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3월 초에는 서울 소재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이 제주지검에 '피의자들이 출국 후 도피할 경우 본인이 모든 법적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며 출국정지 해제를 바라는 서약서까지 제출했지만 역시 소용이 없었다.  

Y·S씨가 가지급금은 회사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제주지검은 지난 3월 말에야 이들을 횡령혐의로 기소, 처분은 일단 마무리됐다.

그러나 Y·S씨는 지난해 12월 A사 대표와 B사 전 부사장 등 4명을 상대로 자신들이 고소한 사기, 업무상 배임, 횡령죄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직까지 피의자조사 한 번 하지 않는 등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A사가 허위공사 항목 계상을 통해 편취한 19억여원에다 하자보수금 24억원, 지체상금 19억원까지 포함하면 B사가 A사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 등이 최소한 62억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다.

B사 전 부사장 등 3명은 A사와 공모, 공사대금을 당초 95억2600만원에서 173억5800만원으로 늘려주고 준공기한도 2015년 11월에서 2016년 4월로 마음대로 늦춰줘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는 입장이다.

Y·S씨는 결국 이번 사건의 공명정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와 담당검사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는 감찰청구서를 이달 초 대검찰청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이 편파수사라고 느끼는 감정이 막연히 외국인이라는 피해의식 때문인지, 죄를 추궁당하는 피의자로서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아니면 A사측 변호인과 검찰관계자와의 개인적 인연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한국을 고국이라고 생각하고 낯선 한국에 와서 투자한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에서 이와 같이 후진적인 수사를 받게될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그들의 하소연이 꼭 과장만은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

과중한 업무로 사건 처리가 밀린 때문일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검찰에 대해서는 외국에 가족이 있는데다 지병까지 있는 피의자들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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