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석 서부소방서 대정119센터

3월말 기준 전국에서 1만3168건의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해 608명(사망 93명, 부상 515명)의 사상자 및 1억4393만2000원(부동산 5885만7000원, 동산 8507만5000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우리 이웃이 뜻하지 않게 많은 어려움에 처해지고 있다. 

이처럼 인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하는 화재는 대처 미흡에 따른 인재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건물의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하는 인원이 11명 이상인 경우 연 1회 이상, 공공기관은 연 2회 이상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 대해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해 그 실시 결과를 소방훈련·교육 실기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이런 의무사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거나 따로 문의 할 곳을 찾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소방서에서는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자체 훈련 컨설팅·훈련 평가 지도, 소방관서 합동훈련, 훈련용 소화기 대여 등 자체 훈련 전반에 필요한 인적, 물적 필요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이런 지원 사항을 잘 기억해뒀다가 소방훈련과 관련한 모든 문의사항은 가까운 소방서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지원 신청해 각 특정소방대상물에 맞는 맞춤형 소방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화재 피해로 때늦은 후회를 하기보다 자기 자신 및 가족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평소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비해 소방관서 도착 전 초동대처 능력을 향상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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