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판결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사진: YTN)

개그맨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 1단독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창명에 500만 원형 선고를 내렸으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창명은 지난 4월 20일 운전을 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 차량을 버리고 도주해 음주운전, 사고 푸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4차 공판에서 이창명은 사고 당일 의료진이 엉뚱한 진료 기록을 남긴 의료진에 대해 "고소하면 되지 않냐"는 질문에 "두 아이의 아빠로서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싶지는 않다. 지금 재판을 통해 사실 관계를 다투고 있지만 억울함을 풀기 위해 남을 고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이창명은 음주를 하지 않았음에도 대리 운전을 부른 이유에 "저는 술을 한 잔도 안 마셨지만 전 모 피디가 너무 많이 마셔서 심하게 체한 상태였다. 그래서 제가 대리기사를 불렀다. 홍은동(이창명 자택)에 가달라고 했던 건 김포시(전 모 피디 자택)를 부르면 기사들이 잘 안 온다. 행선지가 어디든 일단 기사분이 오셔서 피디를 데려가는 게 더 급했기 때문이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지상파 출연 금지 조치에 대해 "불가피한 상황과 오해들로 인해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100여 명의 사람들이 저와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라며 "프로그램(출발 드림팀)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 저로 인해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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