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4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공무방해치상 혐의로 김모씨(42)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10분께 제주시 도남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허벅지 부위를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건 현장에서 3㎞ 가량 도주하다 뒤쫓아 온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과거에도 동종 사례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음주 단속이나 신고 출동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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