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씨(53)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문씨는 2008년과 2015년 등 3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지난 1월 3일 무면허로 1t트럭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강 판사는 “무면허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하는 등 불법성이 현저히 크고 교통법률에 대한 준수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무면허운전 당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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