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 조례안'입법 예고
신규.고령해녀 설정, 정착지원금.어업장 등 근거 마련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후속 작업이 속도를 낸다.

해녀협회 창립에 이어 해녀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조례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여기에 문화와 생업 모두를 아우르는 해녀지원과 신설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 등 해녀문화 전승.보전에 탄력이 기대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최근 '제주 해녀 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녀어업 보존과 육성을 통해 점점 그 수가 줄어들고 있는 해녀 공동체를 유지한다는 목적을 담았다. 재정 지원과 해녀 수당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는가 하면 환수와 양성교육, 정착지원 등도 포함했다. 연구기관 설립 및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고령해녀'를 현직 해녀 중 70세 이상으로, '신규해녀'는 자격을 새로 취득한 40세 미만으로 규정했다. 해녀수당도 고령해녀를 대상으로 한 안전사고 예방 및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정착지원금 지원 대상도 '해녀학교에서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어촌계 가입이 확정'된 신규 해녀로 잡았다. '해녀어업장'이란 명칭 부여를 통해 공동어장 내 분쟁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지난 2009년 제정된 '제주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조례'는 해녀문화 발굴.조사.연구 사업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해녀어업조례는 2차년도 제주해녀문화 중장기 발전 방안 중 실질적 지원 방안과 관련이 있다. 특히 해녀협회 출범에 이어 현재 도 차원에서 추진 중인 해녀 관리 조직 일원화 등과 맞물려 있는 등 해녀문화의 체계적 전승.보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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