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8일부터 100㎡ 이상 2만원 내고 가입하면 보상 가능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지난 1월8일부터 음식점, 숙박업소 등 19개 업종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있으나 가입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법에 따라 100㎡ 이상 음식점은 2만원, 300㎡ 이상 음식점은 2만8000원을 내고 보험에 가입하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객 등 타인의 신체 피해는 숫자에 관계없이 1인당 1억5000만원까지,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1월8일부터 신규 음식점은 신고후 30일 이내, 기존 음식점은 오는 7월7일까지 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보험에 미가입하면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계도 및 홍보기간을 감안, 법은 시행하면서도 과태료 부과는 연말인 12월31일까지 유예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음식점 가입대상 12만6000여곳중 지난 11일 기준 가입한 곳은 8000여곳으로 6.3% 그치고 있다.

한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선는 재난배상책임보험(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보상액을 공제하고 보상하기 때문에 업주 등은 보험금을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어 기한내 가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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