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서귀포시내 신규 등록하는 관광숙박업소는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시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

서귀포시는 제주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신규 관광숙박업소의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자의 자체처리시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고 26일 밝혔다.

또 기존 영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관광숙박업소는 오는 12월부터, 집단급식소는 내년 12월부터, 330㎡ 이상의 음식점은 내년 12월부터, 200㎡이상~330㎡미만의 음식점은 2019년 12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시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업종별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시행일과 연계해 시가 운영하는 음식물자원화시설 내에 음식물 반입을 단계적으로 통제, 해당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자체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다음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업체와의 간담회를 열고 자체처리 의무화 일정 및 반입통제 대상 업체 등 관련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사전 조치사항을 서로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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