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분양이 크게 늘어난 제주시가 8차 미분양관리지역에 추가로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8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9곳과 지방 17곳, 총 2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최근 3개월간 전월대비 미분양 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이나, 미분양 해소 저조 혹은 미분양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미분양은 올해 2월 355가구에서 지난달 643가구로 크게 늘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수도권에서 △경기 오산시 △화성시 △남양주시(공공택지 제외) △용인시 △안성시 △평택시 △광주시 △인천 연수구 △중구 9곳이며, 지방에서는 △충남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예산군 △충북 보은군 △청주시 △전북 군산시 △전주시 △경북 포항시 △김천시 △구미시 △경주시 △경남 창원시 △양산시 △거제시 △강원 원주시 △제주 제주시 등 17곳이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용 주택(오피스텔을 포함)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사들일 때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는 주택 사업지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추후 분양보증 신청 시 보증심사가 거절될 수 있는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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