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 현재 3만6133건 적발 ...지난해 대비 58.7% 늘어

제주시 지역 불법 주·정차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1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자치경찰단으로부터 이관받아 단속에 나서고 있다.

시는 단속업무를 이관받은 후 단속차량을 종전 9대에서 24대, 단속인력은 18명에서 47명으로 확충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서고 있다.

단속구간도 종전 69개 노선에서 84개 노선으로 확대했다.

특히 1~3월 홍보기간을 거쳐 4월부터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이고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횡단보도와 도로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불법주·정차 행위다.

4월말 현재 단속건수는 3만61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2769건에 비해 58.7%(1만3364대)나 증가했다.

시는 불법주·정차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가 부과한 과태료만 14억5000만원대에 이르고 있다.

시는 불법 주·정차 심화구역에 대한 고정식 무인단속 CCTV의 단계별 확대 설치, 지속적인 시민홍보와 캠페인 등을 통해 사람중심의 교통문화와 시민의식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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