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임금체불업체는 21개 업체(가동 12, 폐업 9)이며 482명의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
특히 이 같은 임금체불규모는 지난해 8개 업체·22억2400만원에 비해 업체 수는 162%, 금액은 40.5%나 증가한 규모다.
시는 이에 따라 설날을 대비한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시 시행 각종 건설공사의 조기발주와 공사(물품)대금과 기성금을 설날 전 조기에 집행키로 했다.
또 시는 이들 체불업체와 함께 체불우려 업체 33곳에 대해 체불임금 해소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복지공단과 노동사무소를 통한 대부사업을 활용토록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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