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탐방로중 하나인 성판악에 건립된 옛 성판악휴게소 건물이 40년만에 철거된다.

대법원 특별2부는 성판악휴게소 운영자 강모씨(62)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성판악 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기각했다.

강씨는 1999년 12월 원래 운영하던 이모씨로부터 지상권을 얻고 휴게소를 운영해왔으나 2009년 관련 법률상 휴게소 임대계약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강씨는 제주도에 건물을 기부하고 성판악 입구에 새로 들어서는 탐방안내소 내 매점을 무상사용하는 내용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했으나 이 마저도 관련법에 위반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2월 신축된 휴게소 건물 1층 매점 41㎡와 2층 식당 230㎡을 독점 운영하기 위해 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공개입찰이 원칙이라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최종 패소했다.

한편 제주시는 토지인도와 건물철거를 위해 강씨를 상대로 명도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제주도 세계자연유산본부는 명도절차가 마무리되면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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