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은 지적법이 개정돼 일부 지목이 추가됨에 따라 관내 지목 일제조사를 벌여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조사정리기간은 2월부터 올해말까지로 지적공부 등록토지 21만3835필지중 지적법 개정에 따른 신설지목 해당토지이다.

기존 사용지목은 전, 답,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등 24개이다.

그러나 지적법이 개정돼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지목이 추가됐다. 잡종지 지목에 포함 등록돼 있던 주유소, 창고, 주차장 부지로 분류되고 양식장부지는 기존 유지로 분류되다 양어장 지목으로 신설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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