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예술재단은 25일 이사회를 갖고 재단 정관을 개정해 부설로 조형연구소를 운영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조형연구소 운영규정을 보면 조형연구소는 △공공예술의 이해를 위한 교육 및 지원활동 △조형예술전반에 걸친 종합적 연구 △외부기관에서 위탁한 사업에 대한 연구 등의 사업을 한다. 운영은 용역사업 수익금 등으로 운영한다.
그런데 재단의 조형연구소 운영은 타지 예술인들이 거의 독점하는(?) 공공건축물과 대형건축물 미술장식품을 제주 출신 작품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도내 개개 미술인과 사설 단체의 입지를 줄일 수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한편 조형연구소 소장은 비상근으로 하되 조형분야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임기 2년)하고, 소장을 포함해 7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또 회화 디자인 조각 건축 영상 조경 등 6개 분야의 연구부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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