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관광수용태세 및 건전한 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관광숙박시설의 일종인 호스텔에 대한 이제 지도·점검에 나선다.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등록·운영되는 호스텔은 배낭여행객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 20실 이상과 취사시설 및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춰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관광숙박업이다.

제주시에서 등록·운영 하고 있는 호스텔은 59곳이며 객실은 1569실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6월30일가지 이뤄진다.

지도·점검 주요 내용은 등록 객실수 이상 확인, 취사시설 및 문화·정보교류시설 확보 여부 등 호스텔업 등록기준 적합여부다.

시는 점검에서 드러난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처분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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