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직원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법 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도의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채용계약기간만료 및 재연장불가결정채 알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도의회에 채용돼 여러차례 근무기간 연장을 받고 근무실적 평가에서도 우수를 받았는데도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입장에서 원고의 징계전력 등으로 인한 여론의 악화 등을 감수한 채 원고와의 근무관계를 계속해 유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또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범죄혐의 수사가 개시된 사정을 근무기간 연장을 거절하는 사유로 참작한 것이 과도한 재량권의 행사라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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