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위반땐 과태료 부과…상지절단장애1급도 발급 가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가 기존 사각형 모형에서 원형 몽양의 노란색(본인운전용)과 흰색(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돼 전면 교체됐다.

제주시는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을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장애인자동차 주차 가능표지를 교체했다.

시는 전체 교체대상 3879건중 2751건을 교체했으며 미교체 건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교체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9월부터는 단속을 실시해 주차 표지 미 교체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13일부터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상지전달 장애1급 대상자에게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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